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 아쉽게 안됐던 분들은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자격
가구유형,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위의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신청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구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시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ARS전화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않은 경우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직접입력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상담문의
1566-3636